직무정지 된 현 상임이사, 법원 판결 불복 항소

조합원 일부, "재판 중 상임이사 선출 강행은 절차위반"
농협 측, "재판 결과에 따랐을 뿐"


속보=법원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이 내려진 포항농협 상임이사 자리를 놓고 조합원들 간 또 다시 잡음이 일고 있다.

농협 조합장과 임원진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상임이사 재선거 일정 등을 공지하자 조합원 사이에서 임원진을 비판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상임이사 재선거에 대한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를 강행하려는 농협 임원진이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이다.

일각에서는 현 상임이사가 ‘재선거를 중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건이 만에 하나 인용될 경우 농협 측은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농협 측이 법원 결정을 지켜 본 뒤, 상임이사 선출을 위한 재선거를 논해야 한다는 일부 조합원의 주장이 설득을 얻고 있다.

지난달 3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현 상임이사 A(61)씨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재판부는 이같은 결정을 내리는 조건으로 이 사건에 앞서 A씨가 포항농협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또 다른 사건인 ‘상임이사재선거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로 직무집행정지 시기를 제한했다.

이렇게 판단한 법원의 결정 이면에는 상임이사 재선거 절차에 대한 판단 결과에 따라 현 상임이사 A씨의 거취 결정이 확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제기한 ‘상임이사재선거절차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시켰다.

A씨와 대의원 측이 제기한 주장 모두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쌍방 모두 불복했고, A씨는 지난 7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또한, 이 사건의 독립당사자로 참가한 대의원들 역시 지난 5일 A씨를 상대로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정작 포항농협은 당사자인 A씨와 대의원들의 법정 다툼을 무시하고 재선거 절차에 돌입해 무리를 빚고 있다. 법원의 상임이사의 직무집행정지만을 놓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조합원은 “현 상임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재선거 여부를 가늠할 재판이 법원에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한 판결이다”며 “재선거를 실시하는 여부가 1심에서 쌍방 기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임이사를 뽑는 재선거를 강행하는 현 조합장과 이사진의 무지함에 경악스럽다”고 한숨을 내셨다.

이와 관련, 포항 농협 측 관계자는 “상임이사 선출을 서두른 이유는 현 상임이사 선출로 빚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다”며 “우리는 법원의 결정에 따랐을 뿐이고 이는 내부적으로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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