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의성읍을 시작으로 한 해 동안 18개 읍면에서 청소년에게 술·담배·환각물질 등 유해약물 판매여부, 청소년 불법 고용 및 출입제한 준수여부, 유해표시 미부착 등에 대해 지도단속을 하고 청소년 보호 안내문을 배포했다.
김주수 군수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관내 업주의 인식개선은 물론 청소년 보호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의성 군위/권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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