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군민을 위한 착한 규제 필요

의성군이 지난 12일 회의실에서 김주수 군수를 비롯한 규제개혁위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2017년도 규제개혁 주요 추진성과 보고에 이어 도시계획 조례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의 신설·강화 규제 2건에 대한 심의하고 조례상 개발행위허가 기준 마련을 위한 규제영향분석서 설명과 열띤 토론을 통해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인한 문제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심의과제 2건 모두 생활권역의 경관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착한규제로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의견을 모아 원안 가결됐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군은 특정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명령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종전에 훈령으로 운영 중이던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의 태양광, 풍력 등 발전시설 설치기준을 조례에 신설·반영하고, 지침을 전면 개정하면서 토지분할 제한 기준 등을 마련했다.

김주수 군수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선 추진시스템의 체계를 확립하고 현장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무엇보다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앞으로 적극적인 과제 발굴과 건의를 통해 군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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