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수는 정해졌는데 아직 경기장 정해지지 않아 우리는 어디서 뛰나 ▲ 오는 3월 2일 예비등록 차질 빚나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 기초의원의 정수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을 두고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시·군의원들의 선거구 획정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3월 2일 예정된 예비후보등록도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원 선거구와 같이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거법엔 선거 6개월 전(지난해 12월 13일)까지 각 시·도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시·도지사에게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국회는 시·도 획정위가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12월 13일보다는 훨씬 이전에 선거법 별표에 규정된 지방의원의 정수와 구역표를 정해야 한다.

국회에서 입법을 해주지 않아 ▲국회 입법 ▲시·도 획정위 논의 ▲시·도지사 제출 등을 못해 시·도의회 선거구 조례개정 과정 등이 마비돼 버렸다.

따라서 여야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 시·도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획정하기로 했지만, 2월 임시국회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지방선거 관련 법안은 본회의 마지막날인 20일도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 이견을 보이는 여야의 최대 쟁점은 무엇?

여야간 최대 쟁점 사항은 선거구 획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광역의원 증원은 불가피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지역·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 결과, 당선인 숫자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면 부족한 숫자만큼 비례대표 의원으로 충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경북지역 권역의 총 의석수가 100석이라고 가정할 때 A정당 지지율이 50%라면 50석을 배정한다. 이때 A정당 지역구 당선자가 30명이라면 20명을 비례대표로 마저 채우는 방식이다.

또한 선거비용도 문제다.

선거구가 늘어나는 경북도내 지역의 경우 선거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현행 규정에서는 도의원은 기본 4000만원에 인구수x100원으로 계산하고, 시·군의원은 3500만원에 인구수x100원으로 선거비용을 산정한다.
선거비용은 추후 당락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여서 후보자들로서는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달라진 선거구 인구수에 따라 비용을 다시 산정하고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가 도의원과 시·군의원 등의 선거구를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서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또한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오는 3월 2일로 예정된 예비후보자 등록(도의원·시의원)도 미뤄져야 할 판이다. 선거구가 조정될 경우 일부지역은 이미 공고한 선거비용을 다시 산정해서 공고해야 하는 등 지방선거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 빠듯한 선거일정 지방의원 출마자들 불만 가득

빠듯한 선거일정과 국회 휴업상태로 지방의원 출마 예비후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선거법이 개정되면 총 정수만 정해지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몇 명이나 할당할 지 또 세부적으로 선거구를 어떻게 정할 지는 경북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지 않아 획정위는 강제 개점휴업상태다.

획정위가 잠정안을 내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후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20일에 법이 통과돼도 공포하려면 시일이 걸리고, 잠정안 내는 기간과 이후 논의기간도 고려해 얼마남지 않는 지방선거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 출마자들의 불만이 높게 일고 있다.

한 지방의원은 “올림픽 경기를 앞두고 만약 선수들이 뛸 경기장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황당하겠느냐”며 “이는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로 예비후보 등록 시작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선거구가 여전히 획정되지 않아 출마 예정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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