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해 온 외국인 체납자 비자연장을 제한키로 했다.
이는 외국인 비자연장 세금 체납 확인제도가 지난 1월 29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관리사무소(공항만 및 출장소 포함)로 확대 시행됐기대문이다.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란 외국인이 비자연장을 신청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과 협력해 구축한 실시간 체납정보 연계시스템을 통해 체납여부를 확인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비자연장기간이 6개월 이하로 제한되는 제도이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구미출장소를 포함한 전국 34개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와 4개 공항만 사무소도 외국인이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 등을 신청할 경우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납부명령 및 고지시 서 발급을 통해 어디에서든지 체납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됐다.

구미시 관계자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의 전국 확대를 통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에 발맞춰 관할지역 사무소에 적극 협조해 외국인 체납액 납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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