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피해신고 보상 가구는 신고접수 거부

▲ 고령층이 많은 주민들이 지진피해신고를 위해 흥해읍사무소에서 하염없이 대기하고 있다.
고령층 많은 피해주민에게 사진 제출도 요구
접수 먼저 받고, 사후 조치 방안 검토해야


포항시가 지난 11일 새벽 발생한 규모 4.6 여진 피해 신고 기준에 임의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설상가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해 11.15 강진 당시 피해신고를 한 주민은 이번 여진 피해신고 대상에서 제외한 채 1차 지진 당시 누락된 주민들만 접수를 받고 있는 것.

19일 경북도와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발생한 규모 4.6 여진에 따른 읍·면·동 별 주택피해 신고는 이날 오전 8시 현재 2천677건에 이른다.

포항시는 그러나 작년 지진 때 지원금을 받았거나 가전제품과 창고, 담장 등 주거용이 아닌 시설피해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임의적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작년 지진 때 지원금을 받았지만 이번 여진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시 받은 지원금으로 피해복구를 한 사진과 비용지출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또 주택이나 건물에 금이 간 경우 균열 폭 1㎜ 이상, 길이 30㎝ 이상일 때만 적은 피해로 인정해 1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포항시는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주민에 한해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은 뒤 철저한 조사와 점검으로 피해가구를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포항시가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주민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 신고접수조차 거부하자 신고접수처인 각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는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

19일 흥해읍사무소 신고접수처에는 이같은 기준을 모르고 찾아 온 주민들이 접수를 거부하는 직원과 승강이를 벌이는 등 혼란을 빚었다.

주민 이모(62)씨는 “작년 지진당시 큰 피해가 났지만 계속되고 있는 여진으로 피해복구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복구를 했다는 증빙서류를 내야 신고를 받아준다는 포항시의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며“이는 알량한 복구비 지원을 앞세워 주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격이다”고 흥분했다.

특히 흥해읍사무소 측은 피해를 입은 시설물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인쇄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노인연령층이 많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박모(71)씨는 “휴대전화조차 없는 노인들에게 피해 시설의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인쇄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과연 피해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냐”고 반문하고 “계속되고 있는 여진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고 항변했다.

김 모(65)씨는 "노인들이 사진 찍고 인화하고 뭘 하겠냐" 면서, "접수를 먼저 받아주고 사후 조치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약자를 도와주는 행정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피해 신고가 너무 많아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 지원하려다보니 이같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에서는 작년 지진 이후 하루에도 2~3차례 등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기준으로 지난 11일 4.6의 여진 이후로는 15번째, 작년 지진 이후로는 97번째 여진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여전히 지진 공포에 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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