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작년 11.15 강진 이후 피해보상 과정에서 엉성한 행정력을 보여 비판을 받은데 이어 최근 여진 피해접수 과정에서도 주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작년 피해보상에서 누락된 주민들만 피해신고 접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추가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신고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인구가 많은 흥해읍에서는 피해시설물에 대한 사진촬영 및 그 인쇄물까지 요구하고 있어 포항시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어느 정도인지 경악케하고 있다.

결국 4.6 여진 피해 신고 기준에 임의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계속되고 있는 여진으로 여전히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있는 셈이다.

포항시가 각 읍면동별로 접수받은 지난 11일 발생한 규모 4.6 여진에 따른 주택피해 신고는 19일 오전 8시 현재 2천677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오는 28일까지가 접수기간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신고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여진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작년 지진 때 지원금을 받은 주민은 아예 이번 피해신고에서 제외하고 있다는데 있다.

다만, 작년 지진 때 지원금을 받았지만 이번 여진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시 받은 지원금으로 피해복구를 한 사진과 비용지출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작년 말부터 유례없는 강추위가 기승을 부린 와중에, 특히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복구를 미루고 있던 피해가구가 대부분인 점을 포항시는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신고를 받고 공무원이 현장으로 가서 확인하고 사진촬영을 하면 될 것을 노인층들이 대부분인 피해주민에게 사진을 제출하라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흥해읍사무소에는 휴대전화 등으로 피해시설물에 대한 사진을 촬영해 온 주민들도 있었지만 이를 인쇄할 시설조차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19일 흥해읍사무소 신고접수처에는 이같은 기준을 모르고 찾아 온 주민들이 접수를 거부하는 직원과 승강이를 벌이는 등 혼란을 빚었다.

알랑한 복구비 지원을 앞세워 주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격이다.

계속되고 있는 여진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포항시가 피해신고 과정에서 더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일정 요건만 갖추면 피해신고를 받아 주고 차후에 현장 방문을 통해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백번 맞는 일이다.

시가 이같은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강덕 시장의 재선 도전을 앞두고 작년 피해보상에서 누락된 주민들의 성난 민심만 다독이려는 저의가 있다는 항간의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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