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민원발급기 모습
상주시는 지난 19일 동문동·신흥동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했다. 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 의회청사(보건소), 남원동·북문동 주민센터, 상주세무서 등 기존 5개소에서 7개소로 늘어났다.

상주시는 늘어나는 민원 수요에 부응하고 민원 업무처리가 많은 주민센터의 특성을 고려해 민원인들이 민원서류를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설치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공휴일 및 주말에도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어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신분증 없이 지문 확인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발급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국세 및 지방세 증명서 등 14개 분야 86종이며(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은 대법원과 협의 후 수개월내 발급가능), 발급 수수료는 주민등록등본 200원(민원창구 400원), 가족관계등록부 500원(민원창구 1000원) 등 86종 중 25종은 50%저렴할 뿐 아니라 41종은 발급 수수료가 없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은 주민센터의 경우 평일 08시~ 21시, 주말 및 공휴일 09시~18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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