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 제공
영주소방서는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사고와 관련해 적폐행위 근절과 안전관리 의식 개선을 위해 현장확인 기동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확인 기동점검반은 화재취약시설과 불법주차단속지역을 대상으로 ▲자동소화설비 연동정지 및 고장방치 행위 ▲경보설비 수신기 연동정지 ▲비상구,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피난장애물 방치 행위 ▲소방대상물 진입로 불법주차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점검 표본을 선정, 서류검토를 통해 현장 확인을 실시할 것"이라며 "확인결과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사안별로 입건해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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