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추진한 1조원대 민간공원 조성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구미 도량동 꽃동산공원 조성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비리의혹 고소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구미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늑장수사, 외압 의혹 등을 제기하자 당초 김천지청이 이 사건을 담당했으나 최근 대구지검으로 이송했다.

꽃동산공원 사업은 사업자가 1조165억원을 들여 도량동 75만㎡ 중 70%에 공원을 조성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45층 아파트(3천955가구)를 지어 이윤을 갖는 내용이다.
구미시는 2016년 12월 꽃동산공원 조성 사업자 공모를 마감한 뒤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B사를 탈락시켰다. 이에 B사는 구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구미민간공원 사업은 제안서를 다른 곳에서 그대로 베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총체적 부실을 입증하고 있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1조원대 민간공원 조성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서가 다른 사업의 59%를 복사·표절했다는 것.

구미경실련이 도량동 꽃동산공원 조성 우선협상대상자인 ㈜무림지앤아이 사업 제안서 224쪽을 분석한 결과 송정동 중앙공원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다원에코시티 제안서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제안서를 복사 표절한 것으로 이는 실격이며 심사 원천 무효 대상이다.
심사자료의 59%를 복사·표절할 정도로 급조한 배경과 수정제안서 접수 시점, 선정업체·공무원 간 복사·표절 유착 의혹이 증폭되는 부분이다.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총체적 부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만큼 검찰은 한점 의혹도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은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남유진 구미시장 재임 당시 추진한 것인만큼 남 전 시장은 이같은 각종 의혹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남 전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할 경우 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경선전이 본격화할 싯점에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미시 또한 검찰 수사 결과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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