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신청 많은 경북도내 지자체 직격탄 …정비구역 주민들 긴 한숨

최근 정부의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 발표로 구미지역에도 재건축사업이 타격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일‘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30년이상 노휴화된 아파트도 앞으로 구조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없을 시 재건축을 불허한다는 내용으로 주거환경도 40%에서 15%로 시설노후도 30%에서 25%로 감소시켰다.

즉 단순히 아파트가 노후화됐거나 주거환경이 나쁘다는 이유로는 더 이상 재건축 진행은 힘들게 됐다.

국토부는 이르면 3월 말 개정안을 시행하고 이후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아파트단지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이를 위해 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현지조사 단계서부터 기존 시장·군수가 아닌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 엄격하고 객관적인 검사를 진행토록 했다.

또한 평가 항목별 가중치도 크게 변경했다. 기존 평가지표는 주거환경(40%)과 시설노후도(30%)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변경된 평가지표에서는 구조안전성도 20% 에서 50%로 대폭 상승해 재건축 시 겉으로 낡고 험해도 구조상 문제만 없으면 재건축을 불허한다.

이처럼 강화된 국토부의 재건축 아파트의 강화 조치로 구미지역 재건축 사업추진 시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구미 지역에는 다행히 재건축 사업 여러 곳이 법 개정 이전에 준공됐거나 현재 추진 예정인 송림아파트, 형곡3주공, 공단 4주공아파트 등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법 개정 이후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기존 안전진단 평가 결과 조건부 재건축 D등급 판정을 받으면 사실상 바로 사업 착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해 이런 까다로운 조건 적용 시 경북도내 재건축 사업이 많은 지장을 받을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구미지역 재건축 아파트는 장한맨션, 파라디아, 금오어울림1,2차 등은 준공됐고,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인 재건축 아파트는 도량주공아파트, 비산동 공단 2주공 3,4단지 등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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