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홍보버스 운영

▲ 22일 우병윤 도 경제부지사(오른쪽 여섯번째)가 안동시 옥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유관기관과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접수처를 운영하고 거리 캠페인 활동에 나섰다.

도는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22일 안동시 옥동 일원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편의를 높이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자금 홍보와 상담, 원스톱 신청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홍보버스를 이용한 ‘찾아가는 현장 접수처’를 운영하고 홍보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에는 우병윤 경제부지사, 성상호 고용부 안동지청장, 이상훈 근로복지공단 안동지사장,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북부사무소, 안동시 관계관 등 4개기관 직원 7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우병윤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장 밀착형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자는 취지로 캠페인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시·군별 찾아가는 신청·접수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들의 편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이 원칙이나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급한다.

지원요건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고용 근로자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8.2.13)으로 제조업 생산직은 물론 경비·청소, 조리·음식, 매장판매, 농림·어업, 단순 노무종사자의 초과근로수당까지 비과세를 확대해 실질적인 지원기준은 월 210만원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신규 가입자의 경우 80~90%까지 지원해 주며, 30인 미만 사업장(30이상 사업체 소속 경비·청소원은 예외)의 경우 건강보험료도 50%까지 경감해 주고 있다.

도는 이밖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최대 5억원(일반기업 3억원),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최대 5천만원(일반기업 2천만원)까지 융자 한도를 우대 지원할 계획이며, 융자 기업에는 향후 1년간 대출 이자의 2%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병윤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홍보에 적극 나서 달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선순환 효과가 잘 나타나도록 빠짐없는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일 현재 경북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현황은 1만1천552건에 2만8천825명으로 도는 앞으로도 시·군별로 ‘현장접수 전담반’을 운영해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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