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주지원
대구지법 상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2일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55·고서적 수집판매상)씨가 국가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 선고공판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배씨는 "상주본 절취행위는 무죄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상주본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고, 국가 소유권을 인정한 민사판결 집행력은 배제돼야 한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죄판결은 증거가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원고는 국가 소유권을 인정한 민사판결 이전에 상주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 이후에 생긴 것만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배익기 씨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상주/정철규 기자
dnfvm82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