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지침' 발표…최대 '1년+α'


정부가 무허가 축사를 법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려는 농가에 한해 이행 기간을 추가 연장해준다.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는 22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대해 보완·이행 기간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현행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24일 이후로 3개월간 이행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고, 계획서를 낸 농가에는 이행 기간을 연장해준다. 기간은 '1년+알파(α)'다.

앞서 정부는 2013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법을 개정(2015년 3월 24일 시행)해 농가 규모별로 적법화하기 쉬운 대규모-중규모-소규모 순으로 3단계로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가축분뇨법 시행으로 적법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는 '무허가' 축사로 규정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중지 및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정부는 농가들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유예기간을 주고, 이 기간 가축분뇨처리 시설 등을 현대화하도록 했다.

다음 달 24일이면 1단계 유예기간이 만료되지만, 적법화 이행 완료 비율은 약 23%에 그치는 상황이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곧바로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도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 기간 내 축사 개선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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