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소방서는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사고 관련, 소방안전 위해 4대 적폐행위 근절과 안전관리 의식 개선을 위한 ‘현장확인 기동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인요양시설, 병원, 숙박시설 등 화재취약시설 및 불법주차단속지역을 대상으로 연중 단속하며, ▲자동소화장치 연동정지 및 고장 방치 ▲경보설비 수신기 연동정지 ▲비상구,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피난장애물 방치 ▲소방활동 장애유발 불법 주정차 행위 등을 4대 적폐행위로 규정하고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완수 서장은 “이번 기동점검반 운영은 화재취약시설 등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해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계자들이 평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소방시설, 피난시설 정상유지관리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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