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21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처음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일부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첫 시행됐다.

이 위원회의 적용대상은 경미한 형사사건과 즉결심판청구 사건 중 동일 종류의 범죄이력이 없거나, 최근 2년 이내 즉결심판청구 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자에 대한 피해를 입힌 정도와 죄질, 기타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을 감경 또는 유지하는데 목적을 뒀다.

위원회 처분 결정으로 경미한 형사사건은 감경, 즉결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이 사건은 통고처분과 훈방이 가능,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분감경 등 공감 받는 경찰상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북부경찰서 박찬영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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