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면서 공개반성과 강도 높은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9월 전국 8개 경자청의 공무 국외여행과 기반시설 조성공사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무 해외출장 실태조사 결과 대구·경북, 부산·진해, 광양만권(전남경남) 등 3곳 경자청에서 관광·외유성 해외출장 47건이 적발됐으며 대경경자청은 이 중 절반 이상인 27건에 달했다.

경자청 운영과 관련해 예산심사와 감사권을 가진 시·도의원, 부시장 등이 해외시찰 명목으로 관광지로 외유를 떠난 전체 8건 중 3건도 대경경자청이다.

또 대경경자청은 허위 착공서류를 만들어 국고보조금 75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2016년에는 본 공사에 대한 설계·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착공할 수 없는데도, 보상비를 확보할 목적으로 마치 착공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적발됐다.

대경경자청은 관련법에 따라 공사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역제한 입찰공사로 발주해야 하는데도 2014년 4월 619억원짜리 공사를 523억원짜리와 96억원짜리로 나눠서 발주했다.

특히 96억원짜리 공사를 지역제한 입찰로 발주해 지역 업체에 특혜를 줬고, 공사비도 10억1천800만원을 더 올려줬다.

이밖에 공사물량이 감소했음에도 공사비를 감액하지 않은 사례, 저가하도급 심사를 하지 않은 사례,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줘 부실공사가 발생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으로 국내 8곳이 지정돼 있고, 이번에 점검 대상이 된 곳은 부산·진해 경자청, 광양만권 경자청, 대구·경북 경자청이다.

3개 경제자유구역청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부당집행 등을 통해 총 120억5천여 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예방감시단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 13명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하게 하고, 부실시공·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내리게 했다.

산업부는 부정수급·부당집행 된 국고보조금을 환수한다.

또 경자청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법·저가하도급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2일 이번 결과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향후 개선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당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경북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경상북도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결과와 대경청의 여러 문제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담은 강도 높은 쇄신책을 도민들께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경경자청은 이같은 탈법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강도 높은 쇄신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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