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북구청은 환경단체인 야생생물관리협회와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겨울철 야생동물 출현빈도가 높은 도남동 지역을 중점적으로 올무, 덫, 창애 등 불법 엽구 60여 점을 수거하고, 수거된 사냥도구는 전량 폐기처분했다.
현행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 경산/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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