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은 지난 달 28일 도남동 일대에서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서식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북구청은 환경단체인 야생생물관리협회와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겨울철 야생동물 출현빈도가 높은 도남동 지역을 중점적으로 올무, 덫, 창애 등 불법 엽구 60여 점을 수거하고, 수거된 사냥도구는 전량 폐기처분했다.

현행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