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목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장

작년 최저임금 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2017년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래 최고의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증대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소비도 촉진시키는등 우리사회의 체질을 바꾸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소규모자영업자의 인건비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큰폭으로 올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대해 인건비 지원인 일자리안정자금을 준비하였다. 3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보수액이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최대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우려가 되는 공동주택 경비·미화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을 한다.

그러나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이상이면 지원이 제한되고 과세소득이 5억원을 넘거나 국가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외에도 건강보험료 경감 및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 세액 공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5인미만 사업체는 90%, 5~10미만는 8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등의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같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촘촘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단순히 정부에서 임금 인상분을 보전해 준다는 생각 보다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성장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