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된 교육급여 단가 홍보 및 지침 전달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 학비, 학용품비, 교과서비, 부교재비를 지원하는 교육복지 사업으로 수급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금액은 초등학생의 경우 학용품비 5만 원과 부교재비 6만 6천 원을 포함해서 총 10만 6천원이 현금으로 지원되며,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6만 2천 원이 지원된다.
이은미 재무정보과장은 “올해 도교육청 교육급여 예산은 전년대비 18억원을 증액 편성한 총 100억원으로 담당자들이 교육급여 수급자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손주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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