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수도 조항 헌법명문화 등 포함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해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보고 받은 자문안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헌법 개헌안을 확정 지은 뒤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는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문특위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안 초안은 ▲ 대통령 4년 연임제 ▲ 대선 결선투표 도입 ▲ 수도조항 명문화 ▲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前文) 포함 ▲ 사법 민주주의 강화 ▲ 국회의원 소환제 등을 골자로 한다.

초안에는 또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헌법에는 지방자치를 확대한다는 원칙만 담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 위임하기로 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정례회의를 뜻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를 만드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대통령이 입법·행정·사법 삼권 분립 위에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라는 현행 헌법 조항은 삭제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한 국민 불신을 씻기 위해 사법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내용도 초안에 포함됐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국회 예산심의권과 감사원 독립성 강화,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 원칙 등도 담겼다.

한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여부를 놓고 충돌을 빚어 온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은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를 기정사실화 한 이날도 국회서 첨예한 입장차만 그대로 드러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여소야대 상황에서 121석밖에 확보하지 못한 여당이 결국 무리하게 국회 표결을 시도하기보다는 막판 국회 차원의 원칙적 합의를 이루게 함으로써 개헌 동력을 살려놓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개헌안 발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고, 국회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국회의원 재적은 29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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