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을 졸업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제9대부터 10대까지 8년간 경북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강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베스트 도의원에 선정 되는 등 탁월한 의정 활동으로 주목받았다.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원의 사직은 회기 중인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허가하며,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토록 돼 있다.
김응규 경북도회 의장은 이날 강 도의원의 사직을 허가하고, 지방자치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경북도지사,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의원 궐위 사실을 통보했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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