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3일 집주인 몰래 아파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주인이 없는 틈을 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윤모(41·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시 45분께 대구시 동구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31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경상도와 충청도를 돌며 10차례 1천200여 만원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윤씨는 1층 공동 현관이 없는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뒤에서 엿본 뒤 한적한 시간대를 골라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 돌아다닌다'는 한 아파트 경비실 신고를 받고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윤씨 범행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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