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36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완료,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가치 증대

▲ 경북도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측량을 하고 있다./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도내 22개 시·군 36개 지구 7천341필지(498만6천㎡)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완료하고 ‘20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은 총 37개 지구로 1차로 13개 시·군 23개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2차로 9개 시·군 13개 사업지구를 지정, 현재 36개 사업지구가 지정·완료된 상태이며, 5월께 성주군 수죽1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년대비 31%(필지 기준) 늘어난 22개 시·군 37개 지구 7천404필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12억8천만원(국비 11억5천만, 지방비 1억3천만)을 투입케 되며, 4월 재조사 측량을 시작으로 경계확정, 사업완료 공고 및 조정금 정산 등의 절차를 걸쳐 2019년 하반기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사업비 46억2천만원(국비 44억2천만, 시·군비 2억)을 투입해 120개 지구 2만7천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착수해 현재까지 88개 지구 2만 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으며, 전체 불부합지 대비 6.9%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면과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정비하고 종이지적도를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해 선진 토지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국책사업이다.

안효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경계 확립으로 선진 토지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토지 경계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며 “아울러 맹지 해소 및 필지 정형화로 토지의 이용가치 증대, 건축행위 원활 등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이 제공되므로 도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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