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은 군위에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부과기준일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차량 소유기간, 엔진 총배기량,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15일부터 4월2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해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CD/ATM,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대기질 오염예방 및 개선을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0% 감면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와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거나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납신청은 4월2일까지 환경산림과 직접 방문 또는 전화(054-380-6177)로 신청하면 된다.
의성 군위/권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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