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봄철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예방을 위해 12일부터 4월20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예천군은 각종 건설 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인해 주요 건설현장에 비산먼지가 많이 날릴 것이 예상됨에 따라 대기질 오염을 예방하고 건설현장 주변 민원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점검대상으로는 관내 건설공사장과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반업체, 골재 보관·판매업체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전년도 위반사업장, 민원다발 사업장, 주거 및 상업지역 건설공사장, 학교 인근 사업장등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 신고(변경)이행 여부, 신고(변경)사항과 실제 시설과의 일치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기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며, 토사운반 차량의 경우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적재함 덮개 설치 및 적재높이의 적정 여부, 공사장 내 차량운행 제한속도 준수 여부 등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의 취지와 대상, 방법, 기간 등을 홍보하고 점검 시에는 공사장 환경관리 요원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 방안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 및 시정조치 하고 위반 사안이 크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으로, 사업장에서는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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