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여객선 건조에 대한 지지입장으로 참석, MOU체결은 아직

지난 13일 울릉군의회와 ㈜칸정공, ㈜돌핀해운 3자간 최첨단 알루미늄 고속여객선 ‘(가칭)한나래호’ 건조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회의 MOU체결을 위해서는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 후, 정례회 또는 임시회 회기기간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체결한다.

하지만, 본 건은 이러한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아 절차적 중대한 흠결에 해당해, 아무런 효력이 없는 원천 무효이다.

또한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 집행부와 상호 분리되어 균형감 있는 견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형태로, 울릉군의회는 MOU체결의 직접 당사자의 역할이 아니라, 집행부인 울릉군의 MOU체결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마땅하며, 울릉군의회와 민간업체간에 MOU를 체결할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MOU체결 당시 참여한 두 의원은 울릉군민들의 해상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울릉↔포항간 노선에 최첨단 1천인승 알루미늄 고속여객선(전장 70.65m)을 건조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지의 뜻으로 참여했으나, 구체적인 양해각서의 내용도 알지 못할뿐더러, 서명도 하지 않았다.

정성환 울릉군의회 의장은 “울릉군의 열악한 연안해상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과감한 투자로 1천인승의 최첨단 고속여객선 건조를 계획 중인 ㈜칸정공과 ㈜돌핀해운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행정적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의 협의에 대해서는 울릉군과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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