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음으로써 우리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의 검찰 수사의 악순환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큰 불행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우리 헌정 사상 퇴임 후 수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은 5명에 달한다.

가장 먼저 검찰에 불려간 전직 대통령은 수천억원 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10월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4천억원이 시중은행에 예치돼 있다고 폭로하며 촉발됐다.

같은해 11월 16일 그는 내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징역 17년에 추징금 2천628억원을 확정했다.

비슷한 시기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피의자가 됐고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가 1995년 12월 3일 구속됐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반란, 내란 수괴,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205억원을 확정했다. 다만,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1997년 12월 두 전직 대통령을 특별사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말 시작됐다.
대검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탈세 혐의를 고리로 노 전 대통령을 600만 달러 뇌물수수 혐의로 2009년 4월 30일 소환조사했고 노 전 대통령은 그해 5월 23일 서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현직이던 2016년 10월 시작돼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3월 31일 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고 선고 공판은 4월 6일 열린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말은 반드시 지켜져야하고 어떤 부패나 비리도 용납될 수는 없다.
다만, 직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중인 상태에서 또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 모습을 보면서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은 참담할 것이다.

혐의사실에 대한 명명백백한 실체적 증명을 통해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이제는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한다는 국민적·국가적 문화의 변혁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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