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참작할 만한 사정있지만 범행 수법 결과 나빠 중형

술에 취해 집을 찾아와 성관계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께 징역 7년이 선고됐다.

A씨(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해 구미시 자신의 아파트를 찾아온 이웃 형 B씨(남·59세)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선풍기로 내려치는 등 폭행한 뒤 주방으로 끌고가 흉기로 목을 수 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려 홧김에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A씨와 가까운 이웃으로 지내온 B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A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수시로 집에 찾아와 술을 마시고 같은 남성인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A씨는 집 비밀번호를 바꾸자 B씨는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정신적 장애 판정을 받는 등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B씨에게 또다시 성관계를 요구받자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정황이나 경위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범행수법과 결과가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는 구속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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