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선거사무소에서 판매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인쇄업체 대표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법상 예비후보자 공약집은 서점 등을 통한 통상적인 도서 판매 방법으로만 팔게돼 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달 14~18일까지 한 대구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선거 공약집 3천부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커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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