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77명 중 40명 전과기록 보유, 평균 2.25건

경중(輕重)의 정도에 따라 엄격한 공천기준 정해야
무려 26명이 음주운전, 시·도의원 출마 음주운전 필수 “빈축”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폭력 등 다양…출마배경 의구심
유권자, 깨끗하고 능력 있는 후보자 선택할 수 있는 열린 선거 돼야


6.13지방선거 포항지역 시·도의원 예비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이 넘쳐 정당 공천 배제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들 가운데 40명이 총 94건(평균 2.25)의 각종 전과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8일 기준 시·도의원 출마 예비후보 77명중 51.94%에 달한다. 전과기록이 4건 이상인 예비후보도 상당수 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을 받은 기록이 무려 26명으로 나타났고, 3회가 넘는 후보들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돼 "시·도의원으로 출마하려면 '음주운전 처벌'기록이 필수적이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또 10여 년이 훌쩍 지난 경우에는 음주운전 처벌이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록된 경우도 있어 이를 포함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처벌은 더 많을 것으로 보여, 기본적인 양식(良識)조차 갖추지 못한 출마자들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시·도의원들은 경북도와 포항시에서 행정을 견제하며 민의를 대변한다는 역할론으로 볼 때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도 다수 나타나 출마이유에 의구심마저 든다는 지적이다.

행정처분의 경우는 농지법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수질·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산림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유형도 다양하며 그 정도가 중(重)한 행정법 위반도 다수로 드러났다.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기,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과실치사 위반 등의 전과기록을 가진 예비후보도 다수인 것으로 도덕성에 상당한 흠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포항시민들은 각 정당의 공천과정에 이들의 전과기록을 따져 경중(輕重)의 정도에 따라 엄격한 공천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시민 K씨는 "살다보면 누구나 경미한 실수는 한다. 하지만 상습적인 경우에는 그 사람의 소양(素養)이 부족해 잘못된 인성(人性)을 형성한 경우다"며 "이런 사람들이 시민들의 대변자가 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비도덕적인 사람이 어찌 시·도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시·도의원에 출마를 하느냐”며 “여·야를 떠나 전과기록 등 개인별 인적자료을 엄격한 잣대에서 분석해 유권자 눈높이에 맞는 공천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는 입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을 시·도민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깨끗하고 능력 있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열린 선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오는 6·13동시지방선거에 포항시장에 출마한 예비후보들도 개인별로 공직선거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업무방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재물손괴 등의 전과기록들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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