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격 어길시 ‘압류·폐기하거나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과태료’ 처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각종 일회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4월 19일부터 ‘위생용품관리법’의 시행으로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이쑤시개, 면봉,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위생물수건 등이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 된다”고 21일 밝혔다.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 등도 이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 제조·수입업체는 식약처가 품목별로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춰서 제조·수입하지 않으면 팔 수 없다.

식약처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종이냅킨, 일회용 기저귀, 물티슈, 화장지, 일회용 행주, 타월 등을 제조할 때 형광표백제(형광증백제)를 사용치 못하게 했다.

납, 수은, 비소, 카드뮴 등의 각종 중금속도 기준치 이하로만 쓸 수 있게 엄격하게 제한했다.

형광표백제는 섬유나 종이를 하얗게 표백하는 물질로 피부에 오래 접촉할 경우 아토피, 피부염 등 각종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을뿐더러 섭취할 경우 장염, 소화기질환, 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일회용 생활용품에서 자주 검출돼 소비자 불안을 가중했던 물질이다.

식약처는 “이런 기준규격을 어긴 일회용품과 제조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압류·폐기하거나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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