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의성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우는 '112'는 위급할 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로 국민을 위한 전화이다.

하지만 아직도 끊이지 않는 112 허위. 장난신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주취자가 무조건 출동을 요구하는 떼쓰기 등도 개선되어야 한다.

허위신고로 인하여 경찰력이 낭비되고, 신고자가 처벌받는 것도 문제지만 치안공백으로 무엇보다 경찰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또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내 이웃에게, 더 나아가 내 가족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에 의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받는다.

한 예로 집에 불이 났다고 수 차례 신고하여 순찰차 및 소방차가 출동하였으나 허위신고로 밝혀져 벌금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경찰관들은 112신고가 접수되면 신속 출동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지만 허위신고임이 밝혀지면 진이 빠지고 허탈함을 느낀다.

허위신고는 경찰의 노력만으로 근절하기 어렵다.

112신고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 자산임을 깨닫고 다함께 허위신고 근절에 동참하여 우리 사회의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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