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화군 제공
봉화군은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선거 중립 결의대회 및 공직선거법 교육’을 했다.

이번 결의 대회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는 분위기를 자율적으로 조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250여 명이 참석한 결의 대회는 공무원 대표가 선거중립 결의문을 낭독한 후 그 결의문을 이규일 부군수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의문에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공무원의 특정 후보(예정)자에 대한 업적 홍보 및 선거기획 참여 금지 △공무원의 선거법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결의대회후에는 임점호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을 강사로 초빙해 공무원의 선거관련 유의사항 등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이규일 부군수는 “공직자의 선거 중립은 당연한 의무이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라며 “이번 결의대회와 공직선거법 교육으로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직기강을 확립해 주민에게 행정 신뢰감을 조성하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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