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문경시청 소속 공무원 230여 명, 문경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각 기관 회의실에서 정치관계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철저히 금지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선거사무 주요일정,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 ‘공직선거법’의 시기별 주요 제한 금지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문경시선관위 사무과장은 “공무원들이 최근 SNS 상에서 무의식적으로 게시하는 내용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는 데 공무원들의 역할이 큰 만큼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사전에 숙지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고한 중립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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