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매년 18여 억원 선산청소년수련원 위탁업체 보조금 지급 운영 ▲ 근무자들 비밀누설 서약서 작성 반발 ▲연간 3천명 1인당 3천원 학생들 생존 수영강사료 내부 수영강사 지급보다 구미시에 돌려줘 예산 절감해야

경북 구미 선산청소년수련관이 수련관내 비정규직 근무자들에게 ‘노비문서'에 가까운 서약서 제출을 강요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약서에는 수련관내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해 외부에 누설치않으며 누설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약 사항을 위반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시는 금전상 손해는 물론 민형사 상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항목도 있어 근무자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법률 전문가들은“청소년수련관내 비정규직 근무자들은 비밀을 준수할 요직 부서도 이닌데 이런 서약서 작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자칫 근무자들에게 갑질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은 물론 설사 작성했다해도 형평성에 어긋날 시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A 변호사도“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개인이 서약서가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노총 관계자도 “만약 서약서 작성내용이 반인권적 문구이거나 서약서 강요로 직원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정당한 권리 요구를 차단하는 등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을 시는 민주노총 법무센터는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근무자 A씨는 “고용인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을 다시 강조하는 차원에서 서약서를 받는 것은 상관 없지만 서약서 작성자체가 비정규직인 우리들게는 준노비문서같은 느낌이 들어 모욕감과 모멸감이 든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구미시 관계자는" 시청 공무원도 보안 관련서약서를 작성해 비밀유지를 이행한다. 시설 근무자들의 서약서 작성은 당연하다”며, “점검해 본 후 문제 문구 발생시는 수정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산청소년 수련관은 구미시가 매년 인건비 등 시설 운영비로 18억여 원을 지급해 시민 복지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수련원은 수영시간을 강사 위주로 편리하게 조정해 수강생들의 불만을 사는 것은 물론 세월호 참사로 인한 학생들 1인당 3천원(연간 3천여 명 실습) 생존수영 강습료도 봉급받는 내부 수영강사에게 지급해 형평성 논란도 일고있다.

따라서 시민들은 이 돈을 구미시가 환수하거나 외부 수영강사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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