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농협 관계관 및 농업인 단체 연석회의

군위군이 3일 오후 제2회의실에서 최근 심각한 쌀 과잉문제를 해소하고 기타 작물의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대책회의를 실시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1천㎡이상 재배할 경우 작목별로 ha당 평균 340만원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날 최근 농식품부의 사업지침 변경으로 인해 올해 군위군 논 타작물 지원사업 목표 달성에 대한 논의하고 군청, 농협, 농업인 단체가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한 ‘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지원사업 농가와 마늘, 양파 재배 농가 쌀전업농 등 농업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신청 마감일인 20일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애 따르면 ‘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재배 농지의 경우 올해 1천m2이상 신청하면 신규 추가 농지가 없어도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또한 10ha 내외 규모로 단지화를 해 신청할 경우에는 농가당 최소 면적 1천m2 예외가 인정된다. 또 당년에 수확하지 않더라도 마늘, 양파 등 10월말까지 파종하는 작물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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