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축산인 마음 대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지난 9일 가축분뇨법과 미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에 축산인의 뜻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축산업 관련 27개 단체가 모인 축산관련단체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2월 28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농해수위 차원의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결의안’ 채택 주도, 자유한국당 당론채택, 축산단체의 천막농성장 수차례 방문, 의견 청취 후 정부와 협의하는 등 법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이 의원은 “금일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당 특위 차원에서도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적법화 과정에 있어 축산단체 및 업계와 함께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신속히 검토하여 법규제를 최소화하고, 축산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적법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감사패를 수여 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는 NH농협,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사료협회, 대한수의사회, 축산신문 등 27개의 회원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축산업 발전을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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