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축산인 마음 대변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2월 28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농해수위 차원의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결의안’ 채택 주도, 자유한국당 당론채택, 축산단체의 천막농성장 수차례 방문, 의견 청취 후 정부와 협의하는 등 법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이 의원은 “금일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당 특위 차원에서도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적법화 과정에 있어 축산단체 및 업계와 함께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신속히 검토하여 법규제를 최소화하고, 축산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적법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감사패를 수여 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는 NH농협,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사료협회, 대한수의사회, 축산신문 등 27개의 회원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축산업 발전을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성주 고령/최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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