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서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 5대 선거범죄 집중단속 엄중 처벌

구미경찰서(서장 이성호)는 오는 6월 실시하는 제7회 지방선거 를 맞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금품선거흑색선전 등 5대 선거범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주 단속대상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과 가짜뉴스 등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 등이다.

또 선거범죄 단속과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해 24시간 단속하고 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해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 시 불법행위 등도 단속해 완벽한 선거치안 확보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선거인(경선 포함)의 상대 후보자 금품향응 제공 등 후보매수, 금품, 식사 등 제공행위 ▲흑색선전 가짜뉴스, 인터넷언론사 등을 통한 당선 및 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 후보자 흑색선전 비방행위 ▲특정 후보자 편향된 문장사용 질문, 응답 유도▲성별연령 등 거짓 응답지시 권유 유도행위 ▲ 후보자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 불법선거운동행위등이다.

구미경찰서 천대영 수사과장은 “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5대 선거범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단속해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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