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다른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은행원도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는 지난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한 첫 단체교섭에서 “은행원들의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중식 휴게시간 1시간 보장안을 협상안으로 내놨고, 노사는 다음달 10일 차기 대표단 교섭을 갖기로 해 은행권 점심시간 1시간 보장은 현실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은행원, 점심시간 1시간 당연히 쉴 권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노동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일선 병원이 점심시간에 진료하지 않는 것처럼 은행도 점심시간을 통일해 직원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금융노조는 은행원들의 휴게시간 1시간 사용 비율은 2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일선 영업지점에 나가있는 은행원들은 점심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한다. 은행 문은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열려있지만 오전 8시 전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하고 문을 닫은 뒤에도 오후 7시는 돼야 일이 끝난다.

야근을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고객이 몰리는 점심시간에는 교대로 식사를 하는데, 다음 사람을 생각하다보면 20~30분 내에 얼른 먹고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실제로 점심시간에 은행 문을 닫는 경우가 있다.

프랑스 은행의 휴게시간은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이탈리아는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벨기에는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이 보장되는 만큼 노조 측은 한국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은행원의 휴게시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봉이 높은 은행원이라고 해서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 구현'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역설했다.

◇ 점심시간에만 시간 낼 수 있는 직장인 불편

반대 목소리도 높다. 근로자의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당장 불편함은 고객이 감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직장인들은 은행원의 점심시간 보장에 큰 불만을 갖고 있다. 평일 오후 4시면 문을 닫고, 주말에는 아예 열지 않아 점심시간이 아니면 은행을 찾을 시간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은행들마다 점심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담합하듯 모든 은행들이 점심시간에 셔터를 내린다면 일대 혼란이 야기 시킬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K은행 이용자인 L씨는 “최근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일부 은행들은 점포자체도 줄이고 있어 불편하다”며 “은행 업무도 서비스 산업의 일종인데 고객의 대한 배려가 없다”고 비판했다.

온라인 상에도 비난은 거센 편이다. 포털사이트 여론에 따르면 ‘점심 식사 시간을 보장할거면 은행 영업점 문을 빨리 닫기보다는 퇴근 시간에도 문 닫는 시간을 늦추거나 해야 한다’ 등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은행권 점심시간 보장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에 다양한 형태의 탄력적 근무제, 유연한 근로 방식 등이 지속적으로 도입돼야만 은행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형태의 휴게시간 보장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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