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산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에서는 현행 초·중등 교육법 시행 규칙과 교육부 훈령에서 규정한 학교 생활기록의 작성과 관리 방법에 관해 설명했다.
또 학교별 사례를 통해 생활기록부를 기재하면서 발생하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논의했다.
이금옥 교육장은 “학교생활기록부는 준영구 보존자료이므로 공공기록물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 경산/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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