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B씨 부부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빼앗아 63회에 걸쳐 대출금 및 기초생활수급비 등 총 3487만원을 상습적으로 갈취하고, B씨의 머리·가슴 등을 수 회 때려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주경찰서는 "서민생활을 괴롭히는 동네조폭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향후에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영주 봉화/안효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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