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경북지역 시장선거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조사기관 대표 A씨를 고발했다.

해당 여론조사기관은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조치됐다.

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방 모 언론사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 27일 실시한 시장선거 여론조사에서 20대 응답 값을 조작해 사례 수를 부풀리고 결과 값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여심위는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를 지난 18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 종료 후 20대 응답자의 수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가중값 배율(0.5∼2.0) 기준에 못 미치자, 20대 응답자 모두 25명의 응답값 중 24건은 2회 응답한 것으로, 나머지 1건은 3회 응답한 것으로 사례수를 부풀렸다.

또한 허위로 추가한 26건 중 6건은 지지 정당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결과 값을 조작하고, 지금까지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실시한 모든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여심위는 조직적으로 성·연령·지역을 거짓 응답하게 하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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