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위협하는 음주운항 더 이상 안 됩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봄철에는 기온 상승과 해양레저객 증가로 음주 운항 발생 가능성이 높아 사고예방 및 해상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년간 포항 관할 해상에서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15건으로 어선이 12척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레저기구 2건, 화물선 1건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4월 울진군 후포항에서 한 선장이 음주상태(0.121%)에서 운항하다 레저보트와 충돌해 1명 사망, 2명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권재명 해양안전과장은 “특별단속 기간 중 해·육상 합동으로 엄정한 음주운항 단속활동을 전개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해상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해양 종사자분들의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상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손주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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