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이동희 의원 확답 받아내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소방청의 ‘비(非)긴급 생활안전출동 거절 세부기준 마련’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대구시와 대구소방안전본부로부터 생활안전 출동 축소로 인한 시민불편이 없도록 ‘대시민 생활안전서비스를 축소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동희 의원(한국당·수성구4)은 대구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 정원 증원을 주요내용으로 한 ‘대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질의에 나섰다.

“최근 4년간 대구시 소방인력은 1천985명에서 2천354명으로 369명이나 증원이 됐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원이 충원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생활안전 출동을 축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일방적인 발표는 시민에게 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동희 의원은 “소방안전본부에서 위해동물이나 말벌퇴치, 잠금장치 개방 등의 생활안전 활동을 담당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은 어디에 연락해서 어떠한 조치를 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대처방안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해 이창화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실제로 전체 구조출동건수 중 70% 이상이 생활안전 관련 출동으로 출동빈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한 뒤 “소방청에서 부족한 현장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긴급 생활안전출동 거절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시·도 소방안전본부로 시달된 지침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기본법 상 생활안전 활동이 소방대의 출동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소방청의 지침이 있더라도 생활안전 출동 축소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시민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소방청의 ‘비긴급 생활안전출동 거절 세부기준’은 전국 19개 소방안전본부가 통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신고 거절 기준을 출동 상황별, 유형별, 출동대별로 구분·운영함으로써 소방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달 전국 소방안전본부 생활안전계장들과 회의를 시작으로 지침 마련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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