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장 최대진 권한대행은 봄철을 맞아 등산객 등 입산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 31일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등산로, 임도주변 등을 중심으로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비롯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19일 경산시에 따르면 이번 시는 입산객의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황관식 경산시 산림녹지과장은 "흔히 등산을 하다 산림 내에서 무심코 산나물 등을 채취하거나 부주의로 산지를 훼손하는 등의 경우가 많이 있다"며, 산림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산림소유자뿐 아니라, 공공에게도 소중한 자원이므로 산림자원 보호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등의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 산지전용 등의 행위는 '산지관리법' 제53조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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