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시 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지난 18일 오전 청와대가 남북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곧 북핵 폐기 전이라도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아울러 미-북의 비핵화 방식에 대해선 "큰 차이 없음도 밝혔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청와대가 지난 1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들(남북한)은 종전을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발언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알려졌다.

즉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평화적 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으며,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라고 헸다.

이는 곧 사실상 남북 간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음에 대해 인정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또 관계자는 "종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합의를 포함시키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런 표현이 이번 정상간 합의문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 당사자(대한민국·북한) 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어떤 형태로 확정지을지 검토하고 협의할 것"이라며, "지난 특사단 방북 시 김정은이 남한에 대해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체제 보장을 위한 북한의 요구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의사를 묻는 질문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 중 하나가 북한이 갖고 있는 우려를 어떻게 해소해줄 것인가, 북한의 기대를 어떻게 부응해줄 것인가이다."라고 답했다.

관계자는 북핵 폐기와 관련해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다른 데 대해선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 한국과 미국, 북한이 생각하는 것은 같다."며, "세부적인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으며, 이루지 못할 목표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살펴 볼 때, 평화협정은 평화가 아니라 재앙을 부르는 협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논의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결과물을 통해 평화협정이 위험성이 있음을 살펴보자.

첫째는 미국은 1959년 6월 25일에 일어난 김일성남침전쟁 당시 북한에 대해 단독으로 전쟁선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 의회가 북‧미 평화협정을 비준할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평화조약(협정)은 신뢰 회복이 선행되어야 하며, 평화조약 당사자 간 신뢰가 형성되기 전에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평화협정에 대해 살펴보자. 6.25김일성남침전쟁의 정전협정에 관련된 당사국들인 우리 대한민국 ․ 미국 ․ 북한 ․ 중국 간에 일단 평화협정이 논의되기 시작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핵무장한 세 나라가 핵무장하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을 존중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논의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위험하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신뢰 구축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또 수미 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담당 보좌관은 지난 해 2월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미북 간 평화협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면 증언에서 “북한은 정전협정을 대체할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기구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미한(美韓)동맹을 해체시키기 위해 평화협정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한 주장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평화협정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월남 공산화의 길을 연 파리 평화협정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

남베트남의 소멸을 초래한 1973년 ‘파리 편화협정’에는 몇몇 독소조항들이 있었다. 이 조약 제4조23 및 제6조24는 미국이 남베트남에 군대를 주둔시킬 근거를 상실시켰다. 그리고 제9조25는 남베트남에서의 ‘민족자결권’ 행사를 강조함으로써, 남베트남이 북베트남에 병합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즉, 미국이 철군한 상황에서 1973년 ‘파리 평화협정’의 민족자결권 개념이 강조되었을 때, 남베트남의 병합을 민족자결권 행사로 호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이다.

과거 미국과 월맹에 평화협상을 맡겼다가 망한 월남의 사례는 우리 대한민국에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전쟁 자체를 해결하지 않은 채 맺은 평화협정은 월맹에 의하여 2년 뒤 휴지가 되었고, 협정 정신을 굳게 믿었던 월남은 망하고 수백 만 명의 월남인들은 보트 피플이 되어 남중국해를 떠돌다가 각종 해상사고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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