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불리한 조항 삭제하고 유리한 입찰조건 부여

청도학생수련원이 지난달 6일 게재한 재공고문.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수정했으나 안동학생수련원 공고문을 그대로 가져와 제목도 바꾸지 않는 허술함을 보이고 있다.

낙찰업체 ‘입찰서류 조작, 각종 비리의 온상’ 의혹
탈락업체 높은 입찰 벽 넘으려 ‘서류 위조’ 정확 포착
C병원, A급식 실적 조작 가담한 흔적…답변 회피

경북교육청 청도학생수련원이 연간 1억5천700만원 규모의 급식 입찰에 특정업체가 낙찰 받도록 입찰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청도학생수련원은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입찰조건을 추가하고 불리한 조항은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업체가 입찰서류를 위조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악하지 않고 해당업체를 밀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탈락업체는 한 달여 동안 지속적으로 청도학생수련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자 감사원, 수사당국 등에 공무원과 해당업체와 연루된 의혹이 짙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달 15일, 올 4월 2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60개교 6천406명의 2박 3일 간(6식)을 책임질 급식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내고 청도 지역 내 A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했다. 청도학생수련원은 A업체에 유리한 입찰조건을 부여하고, 불리한 조항은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다. 자격이 부족한 A급식을 의도적으로 선정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문제는 A업체의 입찰서류 위조 의혹이다. A업체는 1차 공고 내용에서 없었던 하루 450식 이상의 위탁급식 운영 실적이 필요해지자 A급식이 이를 만족하기 위해 위조한 서류를 제출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C병원과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급식이 입찰에 제출한 하루 급식 실적은 총 865식으로 C병원에서 450식, D연구원에서 415식을 했다는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허위정황이 드러났다. D연구원은 급식인력이 120명 규모로서 115식만 급식을 실시했다고 확인서를 발행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어떻게 해서 115식 실적이 415로 둔갑했는지 의혹이다.


A급식이 115식에 ‘ㄴ’자를 붙여 415식으로 위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C병원이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없다며 회피한 것이다. 그러나 C병원의 또 다른 관계자가 B식품과 지난달 16일 통화한 녹취록에 따르면 개원 때부터 한 업체와 계약했고 A업체는 급식 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기 때문이다.

D연구원은 수일 내로 공문을 통해 115식의 급식확인서를 보내줄 것이라 응답해 왔지만 C병원은 이러한 상황에도 공문에 일일이 응답할 이유가 없다며 확인서를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해 모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청도학생수련원은 입찰 공고에서부터 A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의혹이 제기됐다.
입찰공고에 ‘수련원의 배달급식 기여도’와 ‘유사 시 운반급식 대처 방안’ 등 지난 2016년 공고 당시에는 없었던 제안서 항목이 추가한 것이다. 배달과 운반이 불필요한 수련원 현장에 이 같은 항목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이다.

이 제안은 청도수련원 인근의 위치한 A급식에 입찰 가점을 부여하기 위한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반면에 경영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신인도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무제표증명원 같이 입찰에 반드시 있어야 할 구비서류는 제외했다. A업체에 불리한 입찰조건은 부여하지 않았다.

이 같은 입찰조건과 의혹은 동일한 입찰에 참여한 B급식이 제기했으며, 논란이 일자 경북교육청 감사관실에서도 인정해 문제가 되는 제안은 삭제하고 필요한 서류는 추가해 다시 공고할 것을 지시해 변경됐다.

청도학생수련원에서는 관련 내용을 수정해 부랴부랴 재공고했지만 안동학생수련원 공고안을 그대로 가져와 베낀 뒤 제목도 바꾸지 않고 공고를 하는 등 허술함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 이 사건은 불거져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청도학생수련원은 감사가 착수되자 C병원과 D연구원에 공문을 보내 실제로 진행된 급식 실시 확인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B식품 관계자는 “경쟁 식품사를 떨어뜨리고 우리가 올라가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 절대 아니다”며 “7천명에 육박하는 아이들의 2박 3일 음식을 책임져야 할 회사가 수준이 안 되는 것은 물론 서류까지 위조했는데 어느 부모님들이 집을 떠나 고생하는 자녀들의 급식을 이 업체에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청도학생수련원 관계자는 “입찰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일일이 맞나 틀리나 확인하기가 어려워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현재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고, 절대 업체를 두둔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만일 서류가 허위인 것으로 밝혀지면 내부에서 협의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고문에 따르면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며 관련법에는 계약은 무효하고 서류를 위조한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향후 계약에도 제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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