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홍보 및 계도한 후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31까지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은 물론 동력수상레저기구, 어선 등 모든 선박으로,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이다.
해양안전과 권경태 경감은 “울진해경에서는 음주운항으로 인해 해양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물론 해양오염사고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해양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울진/장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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