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2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특례보증제도’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봉화군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금 2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봉화군 출연액의 10배인 20억원의 범위내 특례보증과 신용보증의 심사요건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원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은 1인당 최대 1천만원, 보증기간은 최장 5년 이내로 하며 대출금의 이차보전은 연 5%이내로 봉화군에서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억남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는 않을까 근심이 많다. 이 제도가 조금이라도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 및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